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과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변경하려는 차입자가 새롭게 대출금을 받아 이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갈아타기하는 과정에서 차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기존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차입자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가액 기준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연장되어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신규주택 구입자들은 더욱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확대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따로 살아도 가족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급여액 이상을 받아야 했던 기존의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이제 총 급여액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