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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상세 안내

 

경기도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1인당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급)

 

ㅇ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ㅇ 사용시기

     - '24.12.31. 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함

 

ㅇ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기준일에 사업참여 시·군 내 ① 주민등록, ② 외국인등록,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21개 참여 시·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6.1.1. ~ ′13.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생리대, 생리대바우처, 생리대 지원사업, 생리용품 지원사업, 경기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 '24년부터 모든 참여 시·군은 ‘경기민원24’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앱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연 2회(반기별 1회)

     * 1차 : ‘24. 3. 11.(월) ~ 5. 3.(금)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상단 표 반드시 확인

       ※ 3. 11.(월) ~ 4. 19.(금) : 화성, 평택, 시흥,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3. 18.(월) ~ 4. 19.(금) :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 4. 8.(월) ~ 5. 3.(금) : 안산

 

     * 2차 : ‘24. 7. 15.(월) ~ 8. 23.(금)

       ※ 2차 신청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

       ※ 안산시 오프라인 신청 ’24. 4. 8.(월)~11. 15.(금)

 

ㅇ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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